정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실명공개 검토

입력 2024-03-14 21:17   수정 2024-03-14 21:18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실명 등을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한 문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법령에 따라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의료계는 실명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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